행정해석 사전답변 상속증여세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 회계감사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1-법령해석법인-0323 [법령해석과-1246] 선고일 2021.04.07

사회복지법인이 舊 「교육법」 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舊 「교육법」(1997.12.13.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) 제85조제1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.

○A법인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AA학교, AA소망의집, AAA동산 등 특수학교와 복지시설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,

-A법인이 운영 중인 AA학교는 1983년 舊 「교육법」(現 「초․중등교육법」) 제8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특수학교임

2. 질의내용

○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舊 「교육법」(現 「초․중등교육법」)에 따라 설립․인가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경우

-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【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】

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

2.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

○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【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등】

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"이란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. 다만,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.

○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【공익법인등의 범위】

법 제1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(이하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

1.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

2.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·경영하는 사업

○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【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】

① 공익법인등(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)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.

○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【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】

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43조의5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